상속재산확인방법1 상속 개시 순위 상속재산 여부 조회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권리, 의무를 생존한 사람(상속인)이 승계하여 이어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상속은 피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상속은 민법에 의해 정해지며, 고인의 유언 또는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