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권리, 의무를 생존한 사람(상속인)이 승계하여 이어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 의해 정해지며, 고인의 유언 또는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친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고 같은 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사망자 재산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받는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는 단순승인 상태가 됩니다.
혹시나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래 방법으로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와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연금, 토지, 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등 사망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거나 정부 24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첫 도입된 제도로 2017년 8월 31일부터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상속인 중 1,2 순위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보험료, 공제회는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각각 확인 가능 (처리기간 : 20일이내)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이 가능 (처리기간 : 7일이내) |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경우 접수 후 조회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에 참고해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은대요.
다음편에서는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속 관련 부분은 계속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꼭 관련 법률을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