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은 서민들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다른 민사사건과는 조금 다른만큼 대상과 특징 그리고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민사소송의 한 가지인 소액사건에서 말하는 소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의 소액 민사소송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금전청구 : 특정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 ex. 대출금, 임대료, 상품대금 등
2) 손해배상 청구 : 사기,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3) 계약 관련 분쟁 : 계약금이나 계약의 일부 이행에 대한 청구
4) 소액의 물품 반환 청구 : 특정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
5) 임대차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임대료 청구 등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송의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변론기일이 빠르게 잡히고, 복잡한 증거제출 절차가 줄어듭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판결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하게 심리하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소액사건재판은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소액 청구 시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복잡한 증거제출을 요하지 않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중재와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절차 안내
다툼이 있는 사건의 통상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접수 → 답변서제출 → 서면공방+기일 전증거조사 → 쟁점정리 기일 → 증거조사 기일 → 판결선고
1) 재판준비
조사의무 |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한다. |
소송대리 |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나,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경우, 법원에 ①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소송대리 위임장' ②가족관계증면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불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 | 대한민국안의 장소에 한정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정해 법원에 신괄 수 있고 송달영수인을 정할 수도 있다. |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서면 제출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한다. |
2) 재판진행
이행권고결정 |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기일출석 |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애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
증거신청 | 증거는 늦어도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 |
부본제출 | 상대방에서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때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화해적 해결 시도 | 법원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다. |
3) 재판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접속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 " 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재판절차에 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서류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알아보길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담당하는 담당재판부의 직통 전화로 전화하여 사건번호와 함께 개인 상황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니 참고해도 좋을 듯합니다.